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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사기 예방요령 및 대처방법 작성일: 2019. 04. 22 조회수: 6,128
작성자: 운영팀
[금융사기 예방 및 대처방법]

1.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
>전화로 개인정보 유출,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
계좌번호, 카드번호,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
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
절대 응하지 말 것!

2.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% 보이스피싱
>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, 보험료 등을
환급해 준다거나 계좌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
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!

3.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
>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
선생님,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할 것!

4. 개인·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
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
>최근 개인·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
경우가 많으므로 전화, 문자메시지, 인터넷메신저
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할 것!

5.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
>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
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
지급정지를 요청할 것!

6.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
>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
폐기할 것!

7. 예금통장 및 현금(체크)카드 양도 금지
>통장이나 현금(체크)카드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되므로
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하며,
통장이나 현금(체크)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
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
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

8. 발신 (전화)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
>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*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
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,
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“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
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
못하니 안심하라”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!

9.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필요
>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
문자메시지,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
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을
통해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할 것!

10.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
>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공인인증서가
재발급되는 것 등을 예방하기위해
’12.9.25일부터 각 은행에서 시범 시행하는
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할 것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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